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 즈음하여

백윤기 아주대 법대 학장·전 법무법인 두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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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4일 우여곡절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선정 대학이 공식 발표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아주대학교가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았다. 아주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장으로서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노력해 준 도지사를 비롯하여 유관기관의 관계자들 및 경기도민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도내에서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였던 단국대학교와 경기대학교가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양교의 관계자들에게 충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세 학교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였다면 공동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훨씬 더 크게 공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전국 인구의 20%가 넘게 사는 경기도에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의 2.5%에 불과한 50명만을 배정하였다.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이며 앞으로 총정원 확대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 초래와 관련이 있는 고등법원의 설치 문제도 조속히 실현시켜 도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아주대학교로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 받은 학교로서 양 어깨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넘어 전국 최고의 명문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성실하고도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우선 올 9월에 있을 본인가에 대비할 것이다.

아주대학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중소기업법무를 특성화하고 있는 대학이다. 중소기업법무 특성화는 대기업에 비하여 법률서비스 수혜의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중소기업법무 교육과 연구를 특화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육성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법무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경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 개소한 중소기업법무센터는 이미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있고 이를 통하여 산학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경기도민 중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등 경기도민의 법률교육서비스 지원에 힘을 아끼고 있지 않다.

동시에 아주대학교도 도 산하 공무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과정을 통한 법학 재교육을 원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경기도의 법치행정에 이바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중소기업법무 특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공헌하고 나아가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에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 아주대학교는 지난 30여년 간 경기지역의 대표 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여 온 것처럼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경기도와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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