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금융권의 연체 이자율이 최고 연 40%에 이르는 건 너무 심하다. 그야말로 ‘서민들의 가슴에 떨어지는 이자폭탄’이다.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의 높은 이자율은 가계·기업 부실을 불러오는 또 다른 요인이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권 연체이율이 최고 연 20%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연체이율은 꿈쩍하지 않는다.
국민은행의 경우 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땐 기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8%포인트를 추가한다. 4~5개월은 9%포인트, 6개월 초과는 10%를 얹는다. 예컨대 연 6%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1개월 연체를 하면 연체이율이 14%, 6개월 이상은 연 17%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연체이율 상하한선을 연 14%, 21%로 고정해 놨기 때문에 연 4%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석달 이하 연체를 했더라도 연 14%의 이율을 물어야 한다.
SC 제일은행은 5천만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 연 25%의 연체이율을 적용해 시중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체이자를 떼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18개 은행들이 올해 1~3월 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7천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979건에 비해 17% 늘었다. 이 가운데는 채무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교육을 어떻게 했느냐”며 인신공격을 일삼거나 새벽에 전화로 상환을 독촉하고, 하루만 연체해도 반나절 동안 10건의 상환 독촉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보내는 사례도 있었다.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외 관계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과 업무를 심하게 해치는 경우 불법 추심으로 처벌받는 규정을 무시·묵살하는 사례다.
대출금리 자체가 높은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 물리기는 더욱 심하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은 연체 기간과는 상관 없이 한달 이상만 연체하면 해당 기간 동안 대출금리에 10%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를 붙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10~13%,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대출 금리가 연 30%라는 점을 고려하면 1개월만 연체해도 최대 연 40%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대부업체 대출금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기관들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대출금을 고의로 연체하는 서민들은 없다. 연체이자 인하 권고를 비롯 과도한 채권추심 점검 강화 등 당국이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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