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의 출산율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13%로 OECD 30개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1996년에만 해도 출산율이 1.58%였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출산율이 초저출산 사회의 기준인 1.3% 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9.1%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50년 예측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38.2%로 일본의 39.6%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화 된 사회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중 노동을 하지 않는 인구비율은 91.4%로 예측되었다. 2050년 OECD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인구 비율은 25.7%, 노인인구 중 일하지 않는 노인인구 비율은 62.3%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의 상황이 더욱 안 좋음을 알 수 있다.
고령인구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금지출과 관련해서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태리와 오스트리아가 GDP 대비 12.3%를 지출하여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2.2%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증가하는 고령인구에 대한 연금지출도 공공부문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의 통계자료에서는 인구분야 외에도 경제, 삶의 질, 환경, 교육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수치상으로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여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8월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08년 11월에는 최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기본계획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힘들고, 자녀양육 부담도 증가하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 연령은 늦어지는 반면 출산 자녀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후세대는 세금 및 사회보장비 등 부담만 증가하게 되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해 사회 전체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과 가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보육체계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수원시 세류동에 소재하는 3세 미만의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원아 감소에 따른 재정난과 재개발에 따른 보육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수원시에서 폐쇄한다는 결정이 난 이후 학부모와 교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경기일보 5월13일자 5면) 이와 같은 문제도 저출산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떤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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