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 잇달아 비리 연루
'이동희 안성시장, 이기하 오산시장, 서정석 용인시장, 노재영 군포시장, 박주원 안산시장'
경기남부지역이 비리 저주에 걸렸다.
6ㆍ2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비리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거나 검.경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제일 먼저 검찰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동희 안성시장이다.
지난 2007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
결국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1년 뒤에는 이기하 오산시장이 타겟이 됐다.
이기하 시장은 지난 2008년 12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 결국 구속됐다.
이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씨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 원을 약속받고 지난 5~9월 이 가운데 10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인사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시장도 있다.
서정석 용인시장이다. 서 시장은 인사비리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인사담당 공무원의 자살을 계기로 용인시 인사비리 수사에 착수했고, 서 시장은 행정과장과 인사계장을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노재영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노 시장은 특히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바 있다.
'검찰 출신'의 시장이 개발사업 비리로 '친정격'인 검찰에 소환된 경우도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박주원 안산시장으로 박 시장은 18일 경기도 안산 사동 복합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앞서 17일 집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데 이어, 이날 자신이 한때 몸 담았던 수원지검 특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아직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토착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도 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9일 수원시가 지난해 4월 개발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 권선구 고색동 일대에 김용서 시장 측근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특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 A(59)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대신 A 씨는 수원시로부터 개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써 경기남부 지역은 최영근 화성시장만 제외하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된 상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기소 뒤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이 구속된 군포시는 부시장 대행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이미 안성시는 지난해 8월 24일, 오산시는 11월 19일부터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부단체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는 경기지역 시·군은 3곳으로 늘어났다.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시장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관계자는 "개발사업은 많고 권한에 대한 감시기능은 약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초단체장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인 장치와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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