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설을 보내며 다시 한 번 2010년을 설계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이 지면을 통해 아동의 교육과 복지문제에 대해 대학교육의 무상지원, 아동의 예체능 바우처, 영유아의 교육·보육 무상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출산장려를 위한 주장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해결의 열쇠는 바로 예산 문제일 것이다. 그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당해 상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경제 여건에 의해 갈팡질팡하는 아동 교육·복지정책을 탈피, 안정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초창기 우여곡절 속에도 현재는 세계가 인정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아동 교육과 복지를 위한 목적세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하는 것이며 대다수 부모 역시 막대한 교육비 지출로 인해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사태를 막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주소는 세종시, 대운하건설 문제 등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방관하며 편 가르기식의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당면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교육계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 노인 복지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이다. 특히 노인 복지문제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자살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는 한 인간의 건강한 삶의 모태이며 건강한 가정의 기본이고 한 나라의 국민이 행복하고 안정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선진국 대다수 국가가 의무교육 확대로 무상교육과 보육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동 교육과 복지를 위한 목적세를 신설해 아동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최창한 한국아동미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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