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여주군수 구속기소

이기수 여주군수(61)가 현직 지방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기수 여주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S커피숍에서 같은 지역구 이범관 의원(67·한나라당)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의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다.

 

이 군수는 한나라당 여주군수 공천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구속 기소되면서 한나라당 당원권과 군수직도 자동적으로 정지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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