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회 등 반발… 국회앞 집회 예정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담은 두가지 관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최근 광명에서 상인들 몰래 입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시간끌기로 대기업을 보호하고 홈플러스측은 이를 기반으로 점포를 조금씩 늘리면서 영세상인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전국상인회와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분리 처리하자며 차일피일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국회는 당초 지난달 27일 총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유통법은 되도 상생법은 안된다’고 반대한 이후 열흘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도 논쟁만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측은 지난 3일 오전 주변 상인들 몰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광명점을 오픈했다.
당초 이곳에는 H마트가 전날인 2일 오후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간밤에 간판과 제품들이 교체되면서 홈플러스익스프레스로 둔갑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광명 새마을시장 및 주변 상인 50여명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불매운동과 함께 규탄집회를 가졌으며 6일 오전부터 대규모 집회방식으로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전국상인회도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 광명점 입점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를 전달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상인회 최극렬 회장은 “국회가 대기업을 감싸고 있는 동안 SSM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청와대 눈치만 보느라 서민들은 죽어간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계부터 500m 이내에는 SSM이 입점할 수 없으며 ‘상생법’에는 보존구역 500m 밖에 위치한 가맹점 포함 모든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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