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5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 E) 파리총회에서 17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광우병위험통제가능국가(Controlled)로 승인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철저한 사료관리와 검역, 그리고 소를 키우는 일부터 도축, 가공, 유통까지 단계별 검사시스템 구축 및 검사시행 등 광우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았다는 의미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국가별 광우병 관리능력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일 높은 등급이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만한 수준’(Negligible)으로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13개국이고, 다음 등급이 이번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된 ‘위험통제가능’(Cont rolled)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34개국이 해당된다. 가장 낮은 등급인 ‘위험등급 미결정’(Undetermined)은 예멘, 라오스, 잠비아 등 128개국이며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 그룹에 속해 있었다.
광우병 발병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아니고 변형단백질인 프리온이며 특정위험물질을 직접 섭취해야 걸리는 질병이다. 소는 원래 초식동물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풀에서 섭취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소를 빨리 크게 하거나 젖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인간의 욕심으로 소에게 동물부산물로 만든 값싼 단백질 사료를 공급해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광우병 발생 원인과 감염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짐에 따라 모든 나라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처함으로써 이제는 거의 사라져 가는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18만3천 마리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세계 최대 발생국인 영국의 경우 1992년에 3만7천280마리가 발생했으나 적극적인 대처로 2009년에는 12마리만 발생해 현격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광우병을 예방하고 또 국제적으로 위험통제 가능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사료관리법을 개정해 반추동물 사료에는 육골분 등 동물성 사료가 첨가되지 않도록 하였고, 검사시스템 구축과 검사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도 축산위생연구소에 고도의 검사시설을 설치해 주저앉는 소는 전두수 검사를 실시하고,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에 대하여 생산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질병 및 위생관리 수준을 크게 높여 광우병 위험을 차단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사람이나 소에서 단 한 건의 광우병도 발생한 사례가 없다.
앞으로도 소를 키우는 단계에서 부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를 때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검사로 위생수준을 더 높여 소비자들이 우리 쇠고기를 안심하고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광우병관리 ‘위험을 무시할만한 수준’의 지위를 하루빨리 획득하는데도 경기도가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종갑 경기도 축수산산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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