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2월 IMF로 경제가 어려울 때 김대중 정부가 출범, IMF 탈출의 한 가지 방법으로 미분양 및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실시해 많은 국민이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게 해줌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출범 후에는 주택 등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게 이뤄져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과세했다. 또 아파트 등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유기간과 물가상승 또는 화폐가치변동에 관계 없이 단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50% 또는 60%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양도소득세법을 개정해 실시했다.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세법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는 어느 정도 사라진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 부동산 투기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 세종신도시로 충청도 일부지역에서 일부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이들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개정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규정은 부동산을 보유한 선량한 일부국민을 투기꾼으로 착각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중과세는 오랜 기간 부동산 경기침체의 한 가지 원인을 제공했다.
현재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초부터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저해하고,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라는 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부동산 중과세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법은 경기상황에 따라 특정목적을 위해 쉽게 개정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세정책은 기업과 국민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세법에 대한 법적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크게 훼손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고, 부동산 경기침체의 한 가지 원인이 되고 말았다. 김관균 동수원지역세무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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