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 이전엔 재산분할청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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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약 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한 법률상 부부이다.

 

혼인 전부터 술을 좋아하던 ‘갑’은 혼인 이후에도 직장생활 등을 이유로 1주일에 3, 4차례 음주를 하면서 종종 새벽에 귀가를 하였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을’과 종종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는 하였다. 그러나 ‘갑’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기에 다음날 즈음에는 ‘을’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음부터는 일찍 귀가할 것을 약속하였고, ‘을’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할 시에는 이혼청구를 당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은 또 다시 과음을 한 채 외박을 하였고, 여기에 여자와의 부정행위까지 드러나게 되었는 바, 이에 ‘을’은 ‘갑’에게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전에 ‘갑’이 작성한 각서에 따라 혼인 중에 취득한 ‘갑’ 명의의 모든 재산을 ‘을’ 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요구를 따라 위 재산의 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만 포함돼

 

혼인 이전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 제외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혼인 이전에 일방 배우자가 이미 취득한 재산(법률적 용어로 ‘고유재산’이라 한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오로지 부부 일방의 자금과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법률적 용어로 ‘특유재산’이라 한다) 역시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야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이상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역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역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갑’이 이전에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을’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작성한 각서상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취지의 의사표시는 모두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각서는 ‘갑’이 혼인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 ‘을’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써 ‘갑’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을’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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