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피해 규모 26억 넘어야 국비 지원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제도가 올 여름 기승을 부린 국지성 호우에 대해선 피해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인색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달 13~14일 계양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214가구가 침수되고 8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 2억2천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우선 지원이 시급한 점을 감안, 구 예비비로부터 선 집행했으며 향후 우심지역 선포로 국비 70%, 시비 15%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계양지역에서만 158㎜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및 농지 침수 등 56건이 발생, 이 가운데 주택 침수 19건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1천9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전국 피해 규모가 26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구비로부터 집행됐다.
재난재해금 지원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지침 등에 따라 각 지자체 예산규모에 맞춰 전국 피해 규모가 26억원을 초과하면 우심지역으로 지정, 국비 지원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침에 따른 피해금액 산출이 주택이 반파되거나 농작물이 수확하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구당 100만원 식으로 일괄 계산, 실제 피해금액과도 거리가 멀다.
이때문에 최근 발생비율이 증가한 국지성 호우에 대한 지자체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액 산출방법을 개선, 피해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국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지침을 따르면 이번 태풍에 차량이나 주택 유리창 파손 등은 피해금액 산출이나 보상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금액 국고 지원기준이 전국 피해 규모 기준이어서 계양지역에만 비가 많이 내리면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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