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상급식 지원비 교육경비에 포함 조례안 입법예고
<속보>하남시가 내년부터 지역 내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본보 14일자 9면)키로 한 가운데 시가 내년도 초·중학교 교육지원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지역 내 각 초·중학교의 교육여건 향상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경비 지원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지방세수입의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한다’를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는 시가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지원비를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 내년부터 20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따른 보완장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지난 달 초께 시가 개정안(전전년도 지방세수입의 10/100 범위 이내)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 ‘전전년도 지방세수입의 7/100 범위 이내’로 수정발의된 것을 한 달도 안돼 개정하는 꼴이 돼 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시는 입법예고에 들어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늦어도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조례 규정에 따를 경우 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올해 60억원에서 내년에는 11억원이 줄어든 49억원에 달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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