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중앙대부지 주변 규제 푼다

242만㎡ 개발제한 “재산권 제약 지나쳐”… 예정지 뺀 165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 해제

하남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242만5천㎡ 가운데 중앙대 하남캠퍼스가 들어설 미군공여지 캠프콜번 주변(77만여㎡)을 제외한 165만2천㎡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해제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20년 광역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중앙대 하남캠퍼스가 들어설 미군공여지 캠프콜번 주변 하산곡동 123 일대 242만5천㎡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로 인해 하남캠퍼스 예정 부지를 제외한 지역의 토지주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침해를 받는다며 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대 측과 하남캠퍼스 유치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인 캠프콜번과 주변 77만여㎡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165만2천㎡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해제할 계획이다.

 

이교범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윤재군 시의원(51·한나라당)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선해제지역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대에서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지역은 고시에서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이 “(우선해제지역 등)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터무니 없이 많이 지정해 수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중앙대 예정 부지를 제외한 우선해제지역을 빠른 시일 내 제한구역에서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중앙대 부지 면적 등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서 해제를 약속한 것은 사실상 구두결재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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