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제각각 노인지원조례 ‘하나로’

노인복지문화지원 조례 제정… 내년부터 시행

군포시가 비효율적으로 분산된 노인관련 조례를 통합, 노인복지문화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노인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문화지원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현재 노인복지증진조례(2007년 제정), 노인일자리사업지원조례(2009년), 경로당지원조례(2009년)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노인 관련 조례가 중첩되고 분산돼 있는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안으로 노인 조례를 통합한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안) 초안을 작성, 내년 1~2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통합조례에는 매화·주몽·가야 종합사회복지관 3곳과 노인복지관 내 경로식당의 무료 급식이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되는 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이들 경로식당은 저소득·유공자 가정 노인들에게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고 일반 노인은 유료 급식을 해 왔다.

 

또 만 60세 이상 노인복지관 이용(현재 65세 이상), 만 95세 이상 장수수당 및 장수지팡이 제공, 문화예술회관 공연관람 5% 할인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 관련 조례가 중복돼 비효율적이었다”며 “이번 통합조례 제정으로 노인복지가 개선돼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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