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2기분 자동차세 43억 부과

의왕시는 3만1천636건에 43억4천100만원의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 세액 10만원 이상의 소유자와 지난 7월1일 이후 차량을 취득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대상자는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납부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의왕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jhl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