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화려한 성탄장식 속에 피어나는 구세군의 종소리는 우리에겐 낯익은 풍경이다. 자선냄비는 지난 1891년 끼니를 걱정해야했던 난민을 위해 구세군 사관의 기발한 생각에서 출발한 오늘날의 대표적인 기부사례이다. 시대는 변했어도 달라지지 않는 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빈부의 차는 개인의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면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 주택, 의료, 고용, 교육 등의 사회적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국민은 안락하고 만족스런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제공된다면 국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핵심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책과 그에 대한 예산배분일 것이다.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방송의 독립성이 중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돼야 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미래 인재를 위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영역이다. 필수냐 선택이냐, 다수 대중을 위한 것인가 소수 특정집단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공공정책의 잣대가 돼야 할 것이다.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체계 문제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인천시가 공공도서관을 직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위탁·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공무원 정원확보가 어려우니 수탁을 통한 민간사서를 채용하여 운영하겠다지만 지역사회의 정보센터, 문화센터,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더라도 충분히 공적인 영역에서 수행해야함에도 ‘보이지 않는 입’에 의해 절름발이 공공성을 가져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퍼즐 맞추기에서 작은 조각하나가 빠지거나 귀퉁이의 한 점만 맞춰지지 않아도 그 그림은 완성되지 못한다. 그저 수많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도서관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사회 인프라가 되기를 2010년의 끝자락에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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