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불법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규를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분당구는 27일 “법령을 잘 몰라 건물 소유자가 처벌 받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6일부터 구 홈페이지( http://www.bundang-gu.or.kr)에 불법 건축행위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는 불법시공업자, 불법행위 중개 알선업자 등으로 인해 성행하는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무단 가구수 분할 등 불법 건축행위와 이로 인해 건물주 처벌 사항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지속부과 등의 피해 사례 내용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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