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궁금증 해소
의왕시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필지별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는 ‘토지특성 알림제’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해와 토지특성 조사의 오류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가격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토지특성 알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공지지가는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절차에 의해 지가 결정통지문에 관청을 주도로 조사·결정가격과 이의신청 안내만 토지소유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해 왔다.
특히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 및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아 지가 결정기준 등에 대한 의구심과 이해부족 등으로 부동산 공시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쌓여 왔다.
이에 시는 기존 토지소재지와 지목·면적·전년도 지가 및 당해년도 지가 등 5개 항목 외에 지가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토지이용상황·도로접면 등 4개 항목을 추가로 표기하고 용어해설을 수록한 ‘토지특성 알림제’를 부동산 공시제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 세정과 심재인 재산평가담당은 “시민중심 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토지특성 알림제’를 시행한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공개해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행정의 불신 해소 및 투명성 제고와 이의신청 및 민원감소에 따른 검증수수료와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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