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전통상업보존구역 추진

평택시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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