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청소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시민을 위하는 봉사정신으로 공직생활을 한다면 언제든지 연공서열 없이 승진하는 성남시 인사기준 ‘신상필벌 원칙’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5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이같은 인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 이만성씨(48)를 지난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일을 하고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근로기간을 매년 연장하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 중원구보건소 환경미화담당으로 채용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보건소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근무 시간이 아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자발적으로 나와 주변을 청소해 왔다.
이씨는 또 보건소를 찾는 노인이나 거동불편 시민들의 안내까지 도맡아해 ‘보건소 파수꾼’으로 통한다.
시 관계자는 “주어진 일에 열정적이고 변함없는 봉사정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공무원이 일자리를 그만둬야 하는 딱한 사정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시는 계약기간 없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이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기로 모범적인 기간제 근로자는 선별적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의 기회를 열어나가기로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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