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道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신청
의정부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신청해 뉴타운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12일 경기도에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의·가능지구가 지난 2008년 4월7일 촉진지구로 결정고시돼 만 3년이 되는 시점인 오는 4월7일까지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지구결정이 실효되기 때문에 도 행정절차를 감안, 이날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으로 관계부서 협의와 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는 한 오는 4월7일 이전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지구 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을 구성해 설계, 시공자 선정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해 구역별로 찬·반을 물어 반대가 50% 이상일 경우 해당구역을 지구에서 제척, 존치시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의지구는 모두 6개 구역으로 금의동, 의정부동, 가능동 일대 101만241㎡로 지난 2008년 4월7일 결정고시됐고, 가능지구는 모두 9개 구역으로 의정부2동, 가능 1·2·3동 일대 129만9천175㎡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까지가 행정당국이 할 수 있는 절차”라며 “나머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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