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입양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추가지급

주민센터서 신청접수

성남시는 올해부터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달 일정액의 보육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입양 아동이 만 5세가 될 때까지 지역 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보육료를 국공립보육료 단가의 50%씩 지급한다.

 

지원액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경우 월 19만7천원, 만 1세는 17만3천500원, 만 2세는 14만3천원, 만 3세는 9만8천500원, 만 4~5세는 8만8천500원이다.

 

또 정부가 입양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지만 시는 5만원의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해 입양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100명의 입양양육 수당 지원 대상 가정 지원을 위한 예산 173억원을 확보했다.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지 1년 이상 된 지역 내 거주자로 이달 말까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 후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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