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등 360건 개정하기로
의왕시는 자치 법규 및 법령에 인용된 법 조문과 내용 등이 서로 달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규제가 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조례 207건과 규칙 84건, 훈령 63건, 예규 6건 등 자치법규 360건에 대해 규제완화와 환경변화 등으로 개정된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특히 법령개정과 폐지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인용의 법조문 정비뿐 아니라 자치법규와 근거법령과의 일치여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 나거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사항, 불합리한 절차에 관한 사항, 상급기관 지침 등 표준(권고)안 통보 후 미 개정한 자치법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한다.
또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개정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근거법령 및 정비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폐 여부를 검토해 오는 7월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지침 등을 변경하면 풀어줄 수 있는 건축허가나 토지형질 변경 등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부서별 추진절차에 비해 반복되는 입법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합리화되고 간소화된 행정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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