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필지 ‘가구수 무제한’ 안 지켜져… “이자 등 피해 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 오정산업단지 내 주거용지를 건축 시 가구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분양했으나 부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구수 제한을 받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시와 LH 인천본부, 토지주들에 따르면 LH는 부천 오정 일반산업단지 내 주거용지를 건축법상 준공업지역으로 건축 시 가구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분양에 나서 46필지(이주자 37필지, 일반 9필지)를 분양하고 현재 11필지를 분양 중이다.
당시 LH는 분양상담 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상 건폐율 80%, 용적률 400%와 가구수 제한이 없다는 분양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이 용지에 다중, 다가구 주택 등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시에 제출하자 시는 가구수가 4가구 이상으로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토지주 35명은 지난 작년 3월부터 분양 시 없던 가구수 제한에 대해 LH와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 K모씨는 “LH가 분양 시 가구수 등의 제한이 없다고 분양해 놓고 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기분양”이라며 “이로 인해 토지주들이 은행이자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개발 당시 난개발과 민원을 우려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청했지만 LH가 토지매각의 어려움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분양에 나선 것이 이 같은 민원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토지공사 인천본부 토지분양팀 관계자는 “당시 분양계획서대로 분양했을 뿐”이라며 “시 조례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가구수 제한이 없는 상태로 분양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