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설치비 일부 市예산 지원
부천시는 뉴타운 개발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덜어주는 등 뉴타운 사업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 추진시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제외한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원미, 소사, 고강지구 등 3개 뉴타운 개발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는 4천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주민이 ㎡ 당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가 19만2천원에서 13만2천으로 6만원 줄어든다.
또 뉴타운사업 추진 주체인 조합이 기반시설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세입자에게 법정기준(4개월) 이상의 주거이전비를 제공하면 정도에 따라 용적률을 높여줄 예정이다.
재래시장 대체부지를 제공하거나 유상 매입할 경우에도 용적률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창립총회 직접 참석 요건 및 대의원 선출과 총회 의결 방법, 시공사 사전 홍보활동 방지 등을 조례로 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전·월세 주택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지구별로 단계적 사업시행인가 쿼터량을 정하고 대형 평형을 중·소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자가 종교시설의 경우 1대1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임대시설은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일부 용적률 상향 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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