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달 한달간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 교습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학원담당자 등 10명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교습학원 680곳, 교습소 300곳 중 학원이 밀집된 신곡동, 금오동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 또는 자율학습과 독서실에서의 교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교습시간 제한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불법 개인과외 등도 함께 단속한다.
적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1년 내 2차 적발 시 교습정지, 3차 시 직권말소 조치한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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