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중도하차를 막는 방법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지 16년이 지났다. 그러나 단체장들의 중도 하차로 지방자치는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에 보장된 임기 4년을 제대로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치인의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중도에 사퇴를 하면서 보궐선거가 되풀이되는 악습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 악습은 첫번째 민선 광역단체장이었던 조순 서울시장과 이인제 경기도지사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2년 만에 단체장을 사퇴했던 것이다. 최근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출마라는 개인적 욕심 때문에 지방자치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불구로 만드는 그 같은 중도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물론 법으로 중도사퇴하지 못하게 강제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위헌 판결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으로 중도사퇴와 타 선거 출마를 금지하지는 않으면서도, 실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갈아타기 방지)을 제안해본다.

 

첫째, 선거법 제53조의 현직 사퇴 시한을 예비후보 등록기간인 선거 120일 전으로 통일하고, 중도사퇴의 주도세력인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베푸는 제53조 제3호를 삭제해야 한다. 둘째, 선출직 임기를 중도사퇴하고 타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선거비용이 발생한다. 이 현실적인 손실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53조의 2(선출직 중도사퇴 후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비용 배상) 조항을 신설해, 중도 사퇴 후 타 선거에 출마하려면, 직전 선거 선거비용을 기간에 따라(1년차 사퇴는 법정 선거비용의 75%, 2년차 사퇴는 50%, 3년차 사퇴는 25%)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선거비용을 배상해야 예비후보 및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고쳤으면 한다.

 

그래야만 처음 출마할 때의 약속을 지키고, 주어진 임기에 충실함으로써, 4년 내내 선거에 휘둘리는 일 없이 온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매진할 수 있다.  김진국 생활정치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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