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내달 1일부터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10㎞씩 하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국도 3호선 평화로의 차량 운행 속도를 70㎞로 제한하고 있는 연천군, 양주시와 달리 동두천만 80㎞로 돼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국도 3호선의 제한속도를 인접 시·군과 동일하게 조정키로 했다.
또 급커브와 좁은 노변폭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강변우회도로와 도로폭이 좁은 지방도 364호선의 제한속도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각각 10㎞씩 하향 조정해 60㎞로 운행키로 했다.
시는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차량운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와 버스단말기 등을 통해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돼 운전자들에게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경찰서와 협조해 제한속도 변경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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