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추천인사 거부·비밀투표 임원 선임 ‘후폭풍’
성남시장학회가 시장이 추천한 임원을 부결(본보 14일자 8면)시키자 출연기관인 성남시가 장학회에 대해 업무지도권을 발동했다.
시는 14일 조례에 명시된 성남시장학회에 대한 업무지도권을 발동, 5명의 공무원을 상주시켜 장학회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업무지도권은 장학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검사해 부당 사항이 있으면 주무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에 시정 권고를 요구하거나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성남시장학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시장이 추천한 이사장 후보와 일부 이사 및 감사 후보의 선임을 부결시키고, 이사장이 추천한 감사와 이사 후보들을 모두 임원으로 선임시켜 시의 반발을 사왔다.
시는 기존 임원선임 시에는 관례적으로 시와 장학회 간 협의에 의해 선임하던 방식을 급조, 이번 이사회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임원을 선임했다며 무효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지도권 발동과 함께 법적 조치를 병행해 성남시장학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학회 관계자는 “이사 및 감사 후보 선임에 대한 시의 문제 지적과 관련해 장학회 자체적으로 아직 아무런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사장의 의중을 몰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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