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유사석유 판매 단속

군포시는 이달 말까지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탑차영업이나 점포영업 등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소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배달판매, 운수회사 및 자동차학원 등 대형 사용처의 음성적 판매 등을 단속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22곳에 가격표시 방법과 설치 위치, 가격표시판의 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시스템), 스마트폰상에 게재된 가격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포=이정탁 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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