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묻지마 폭행’ 두번은 안돼...주민센터 CCTV 설치

부천시는 일선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을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동 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묻지마 폭행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일과시간 종료 후 오후 8시까지 순번제로 상황대기 근무하던 시스템을 폐지, 지역 내 37개 주민센터에 CCTV를 설치키로 했다.

 

특히 억지와 고질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동 주민센터부터 시범적으로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동 주무 근무위치를 민원실로 전진 배치하고 동 주무를 민원상담관으로 지정해 민원인의 다양한 소리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민원창구 근무자를 고참과 신규직원으로 혼합 배치해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원창구 비상벨을 설치해 비상시 신속하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묻지마 폭행 등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공직자(7급 이하 여직원 70.2%)들을 배려하고 돌발사건에 신속하게 대처 및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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