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변제받지 않고 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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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날이 되어서 돈을 갚으려고 해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예 전화연락을 받지 않거나 금액이 적다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으면 문제이다. 급한 마음에 높은 비율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린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이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계좌번호라도 알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한사코 돈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의 앞에 돈을 던져 놓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곤란한 상황이 된다.

 

어쨌든 제때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되면, 보통 빌린 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매수인이 물건을 사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다시 팔기 위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지 않고 거절하거나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매매대금이 준비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매도인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지 못해서 계약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채무자 보호하는 ‘변제공탁’제도 활용을

 

이때 요긴한 것이 바로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다.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매매대금을 받을 매도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빌린 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빚 갚을 때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매수인)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탁을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변제공탁은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있는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측이 가해자가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 가해자는 답답하다.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한 다음 조사를 받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선처를 바랄 수 있게 된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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