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지역 미관지구 내 건축물 중 건축심의 대상이 5층 이상 또는 3천㎡ 이상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 완화된다.
또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에 30㎡ 이하의 물품보관용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고 대지면적 3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 기준이 대지면적의 100분의3 이상으로 낮춰진다.
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안)에서 그동안 미관지구 내 건축물 중 건축 심의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에서 5층 이상 또는 3천㎡ 이상 건축 및 대수선으로 완화했다.
특히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에 30㎡ 이하의 물품보관용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면적 3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 기준을 대지면적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3 이상으로 낮췄다.
또 교육연구시설을 비롯 의료·운동·위락·근린생활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 대상 규모를 바닥면적 기존 5천㎡에서 1만㎡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아파트 건축 시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6m에서 3m로 완화했다.
시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다세대주택은 채광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채광방향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같은 대지 내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채광방향 각 부분높이의 0.7배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건축행정의 효율화와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사회변화와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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