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주택전시관 내 불법 용도변경 적발

예식장 둔갑한 식당 영업정지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내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부속건물 2층의 휴게음식점 시설을 예식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해 온 A업소를 적발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주류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복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오는 5월 중순 이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또 전시관 3층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3~4개 점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부지 3만924㎡, 연면적 2만7천813㎡ 규모의 주택전시관은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1995년 6월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오는 2015년 6월까지 20년간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주택전시관에는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임차한 4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가구전시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되풀이되는 주택전시관 내 일부 업체의 불법 용도변경과 영업행위를 근절해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시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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