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서부순환로 요금 ‘계속 공짜’

市, ‘도로요금 징수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는 오는 6월부터 받기로 했던 국도 3호선 서부순환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녹양동 17호 광장서 호원동 서울시계까지 길이 8.3㎞, 폭 28~40m의 서부순환로 이용차량 요금 징수를 위해 만든 ‘의정부시 유료도로요금 징수 조례’ 폐지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요금을 받으면 서부순환로 이용차량이 동부간선도로를 비롯한 도심 도로나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등으로 몰려 또 다른 교통 문제를 일으키고 건설비용에 충당한 지방채 상환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조례제정 때와는 상황과 여건이 변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 요금소는 건설 예정인 서울 외곽순환도로 호원IC 요금소로 활용하면 50억 원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주민의견을 들은 뒤 이견이 없으면 시의회에 상정해 폐지할 예정이다.

 

서부순환로 통행차량 요금징수를 위한 조례는 당초 서부순환로 건설비용을 위해 발행한 570억 원의 지방채 상환을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됐다.

 

2008년 1월부터 요금을 징수키로 돼 있었으나 오는 6월1일까지 징수가 유예돼 왔다.

 

이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서부순환로를 연결하는 호원IC가 2008년 10월 폐쇄돼 요금을 받을 때 차량이 도심 도로로 몰려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2년여 동안 무료운행을 하다가 뒤늦게 징수한다고 해 물의를 빚었는데 징수를 안한다니 다행이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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