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로요금 징수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는 오는 6월부터 받기로 했던 국도 3호선 서부순환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녹양동 17호 광장서 호원동 서울시계까지 길이 8.3㎞, 폭 28~40m의 서부순환로 이용차량 요금 징수를 위해 만든 ‘의정부시 유료도로요금 징수 조례’ 폐지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요금을 받으면 서부순환로 이용차량이 동부간선도로를 비롯한 도심 도로나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등으로 몰려 또 다른 교통 문제를 일으키고 건설비용에 충당한 지방채 상환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조례제정 때와는 상황과 여건이 변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 요금소는 건설 예정인 서울 외곽순환도로 호원IC 요금소로 활용하면 50억 원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주민의견을 들은 뒤 이견이 없으면 시의회에 상정해 폐지할 예정이다.
서부순환로 통행차량 요금징수를 위한 조례는 당초 서부순환로 건설비용을 위해 발행한 570억 원의 지방채 상환을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됐다.
2008년 1월부터 요금을 징수키로 돼 있었으나 오는 6월1일까지 징수가 유예돼 왔다.
이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서부순환로를 연결하는 호원IC가 2008년 10월 폐쇄돼 요금을 받을 때 차량이 도심 도로로 몰려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2년여 동안 무료운행을 하다가 뒤늦게 징수한다고 해 물의를 빚었는데 징수를 안한다니 다행이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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