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본시가지 재개발구역의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1단계사업구역인 단대구역과 중3구역에 정비기금 212억원을 지원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정비기금은 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와 도로망중장기계획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보상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완료 뒤 정비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지급이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기금 선지급을 결정했다.
당초 시는 195억원의 정비기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도로망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부지의 건물보상비 등을 추가로 지원토록 해 17억원을 늘려 지급키로 했다.
시는 또 재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키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비롯 국공유지 무상양여 법령개정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중에 있고 분양세대수 증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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