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서 로드맵 제시 안해… MOU 연장 한달 앞두고 “재연장 vs 유치포기” 기로에
오산시가 서울대학교병원과 체결한 종합의료기관 건립 양해각서(MOU) 1차 연장기간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재연장과 유치포기 등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4일 시와 서울대학교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28일 2년 기한으로 체결한 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MOU 기간이 지난해 타당성 용역 등의 이유로 1년 연장됐는데도 현재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타당성 용역이 끝났음에도 서울대학교병원 측이 병원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건립 계획조차 기획재정부·교육과학부·보건복지가족부 차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본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가 MOU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유치를 포기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환매에 나설지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시 일각에서는 마지막으로 MOU 체결 당사자들과 지역정치권이 모두 나서 정부를 상대로 병원유치전을 전개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측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측으로부터 내부 보고 중인 만큼 조금 시간을 더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MOU 만료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서울대학교병원 측의 공식입장을 지켜본 뒤 시의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측은 현재까지 정부의 병원건립 승인과 재원조달, 건립시기 등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MOU 기간 연장이나 취소 등은 시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 병원건립 등 구체적인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시기적으로 오산에 대규모 국립종합병원을 건립하기에는 맞지 않는 만큼 최종 결정은 시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은 내삼미동 122 외 103필지 12만3천115㎡에 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자 시는 535억원을 들여 지난해 초 부지매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법상 6년 안에 토지수용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기존 토지주들에게 환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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