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뉴타운 끝내 무산

군포 금정·평택 안정 이어 재정비촉진계획 지정효력 상실

 군포 금정과 평택 안정에 이어 안양 만안뉴타운사업도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경기도는 5일 “보도를 통해 만안뉴타운(석수동·박달동·안양동 일원 177만6천40㎡)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구 지정 효력이 6일자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만안뉴타운은 지난 2008년 4월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월25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만안뉴타운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군포 금정뉴타운(86만5천㎡)도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3년 시한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않아 지난해 9월 10일자로 지구지정 효력을 잃었다.

 

 또 2008년 5월7일 지정된 평택 안정뉴타운(50만㎡)은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5일 자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안정뉴타운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관계로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줄어들며 평택시의 설문조사에서 주민 80% 이상이 반대했다.

 

 도는 오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을 포함해 12개 시·군의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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