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열고 포기, 절차위반” 찬성 주민 감사원 감사 청구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사업에 찬성한 주민들이 시에 책임을 물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10일 만안뉴타운추진주민협의회는 “안양시가 만안뉴타운 사업 진행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주민 50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일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도 뉴타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법규에 없는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소송준비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만안뉴타운은 지난 2008년 4월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됐으며, 경기도는 지난 5일 만안뉴타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월25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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