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세교3지구 사업 철회에 따른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차입키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 12월 세교3지구 개발을 전제로 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대원동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1.04㎞의 사업비(공사 및 보상비) 2천600억여 원을 분담키로 했다.
그러나 LH가 세교3지구 개발사업 취소로 사업비를 1천185억원으로 축소하고 납부 가능 시기도 오는 2014년 이후로 연기,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 토지주와 세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LH가 분담금을 축소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하자 당초 폭 50m의 도로를 20m로 축소해 조기 보상하고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건설키로 했다.
시는 해당 지역 보상금 237억 원을 지방채를 차입, 충당한다는 방침을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건설 비상대책위원회에 통보했다.
시는 도로 폭이 축소되면 토지 117억 원, 지장물 170억원, 이주비 158억 원 등 당초 545억 원에 달하던 보상비가 237억 원으로 줄고 보상시기도 빠르면 내년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50m 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가 제외되는 105명(토지주 67명, 세입자 38가구)에 대한 보상 형평성 문제와 철도 건너편 토지주 및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요구 수용책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주민들이 도로 폭 20m 축소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LH 측이 분담금 납부 가능 시점으로 제시한 2014년까지 민원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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