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 의결

연천군의회는 지난 15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안건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의결처리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8일 군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처리 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천102억원보다 334억원(10.8%)이 증가한 3천43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승인하고 연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원안대로 의결 처리했다.

 

특히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 처리돼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원식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행부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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