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옥외공간·장애인 화장실 등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단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무장애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설계기준은 지상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아파트 주거동 외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규정하는 ‘무장애 1등급’ 수준이다.
설계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중 건축물 분야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총 65개 항목을 대상으로 수립되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되는 모든 LH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이 상향된 주요내용으로는 휠체어 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보행로 폭을 1.5m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주민공동시설 주출입구에는 자동문을 설치하여 출입 편의성을 높이고, 장애인 화장실의 크기 확대 및 비데 설치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 엘리베이터 도착을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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