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의 날

매년 4월 22일이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로 제정 공포되었다. 우리나라 국가기념일은 총 55개로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제정하는데 새마을의 날은 국회에서 제정하였다.

 

새마을의 날이 제정된 이유는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고 매년 4월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라고 법문에 규정돼 있다.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래 41년째를 맞이하며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것은 그간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했다는 의미도 된다. 학술적인 평가나 각급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간의 새마을운동 공과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이는 지금도 생활현장에서 200여만 명에 이르는 새마을가족들이 주민과 함께 헌신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가 진화하면서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숱한 사회운동들이 명멸을 거듭해 오고 있지만 새마을운동은 아직도 건재한 가운데 농어촌에서, 도시에서, 산간벽지 마을에서, 섬마을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일컫는 배경이기도 하다.

 

40년이라는 한 줄기의 매듭을 지으면서 새마을운동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민운동 패러다임으로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변화, 도전, 창조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접목시켜 뉴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뉴새마을운동의 4대 중점과제를 그린코리아운동, 스마트코리아운동, 해피코리아운동 그리고 글로벌코리아운동으로 정하고 생활현장중심의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다. 과거 농촌에서 추진되었던 새마을운동의 성공모델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필요한 적용모델 역할을 한다면, 뉴새마을운동은 선진국형 국민운동모델로서 국격을 한층 높이고 선진일류대한민국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가 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을 계기로 우리 새마을가족들은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나라 사랑의 역할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해본다.   박상선 경기도새마을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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