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보유자 등 퇴출 이어...보존회 “개인이 원해서 탈퇴 지급 안해”
양주시별산대놀이 보존회가 예능보유자와 전수조교를 퇴출시킨 채 정기공연을 기획해 물의(본보 21일자 8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예능보유자와 전수조교에게 지급하는 월정전수지원금마저 보존회가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문화재청과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와 전수조교에게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씩의 ‘월정전수지원금’을 2009년 이후 매월 보존회 측에 지급해왔다.
보존회는 월정전수지원금과 단체지원비 800만원을 보존회 법인통장에 모아 다시 보유자와 조교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보존회는 이사회와 총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월부터 예능보유자 A씨와 전수조교 B씨 등 4명에게 전승활동을 안한다는 이유로 월정전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전수조교 C씨도 지난 2010년 10월부터 같은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보존회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문화재청이 보존회 법인통장으로 지급한 예능보유자 K씨의 전수지원금 수백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금횡령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처럼 예능보유자와 전수조교들이 월정전수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지난달까지 매월 25일 보존회 법인통장으로 지원금을 송금해왔다.
전수조교 B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보존회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주별산대놀이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 보존회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보존회통장으로 지원금을 보낸 이유는 보존회에 대리집행을 요구한 것”이라며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존회 관계자는 “보존회에서 탈퇴한 이들은 개인이 원해서 탈퇴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고, 예능보유자 K씨에게 지급해야할 지원금은 오래된 일이어서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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