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와 지방자치의 함의

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활성화방안으로 취득세 세율인하 연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실패로 민심이 요동치고, 부동산시장 실패에 대한 책임의 정조준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취득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은 한편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자신의 권한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하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세원인 지방세를 가지고 그 중요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취득세 감면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총세수의 20%에 불과한 지방세수규모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가 심해서 재정의 자주성,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세수감면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 경기도 예산에서 국비를 매칭시켜야 하는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고, 인건비 등 경직성사업비를 제외하면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에 정책과 사업들을 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텐데, 국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수원인 취득세 인하를 꺼내든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권력의 속성은 자신을 정점으로 집중시키고 싶은 충동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스스로 중앙집권적 권력집행의 오만한 유혹에서 벗어나야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종속적 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논리와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지켜야할 정책이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없이 중앙정부의 발전을 기대하는것은 너무 낭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취득세감면조치로 경기도의 올해 세수결손규모는 약 5천713억원이다. 경기도의 가용재원규모로 보면 89%정도를 차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상호 보완하고 협력할 때 국가발전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히 중앙의 행정기능을 위임받은 하부기관으로 생각한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조광명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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