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내용증명 우편’ 등 계약해지 의사 알려야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 이사직을 사임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모두 져야 할까.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참조).

 

그러나 이때에도 회사의 이사 등에게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요한다. 즉,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 것이다.

 

나아가 연대보증인이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러한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 한다)한 경우에 한한다.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계속적 보증이더라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겠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연대보증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참 후에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 이사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사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겠다.  박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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