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제일·청과야채 시장 등 3곳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의정부시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등 3개 시장 경계 주변 500m 이내가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돼 대규모 점포 등록이 제한된다.

 

의정부시는 26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SSM 규제조례)에 따라 3개 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SSM 규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2일자로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등 3개 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고시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회장인 의정부시 부시장을 비롯해 제일시장 대표 등 상인 2명, 신세계 대표 1인, 시의원 2명, 소비자단체 대표 등 모두 13명이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비롯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다룬다.

 

시는 SSM 규제 조례를 제정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려면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시장은 이를 검토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건설되고 있는 의정부 민자역사의 신세계, 이마트 등록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신세계는 SSM 규제 조례제정과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전인 지난 2월15일 이마트 등록신청을 했다가 시로부터 지난 3월7일 반려됐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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