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50여년 공원부지 묶인 채 방치 추동공원 민자 개발

업체서 “도시공원 조성, 市에 기부채납” 제안

의정부시 추동 도시공원이 국내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2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2000년 7월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공원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유지가 80% 이상인 추동공원의 경우 시가 사유지를 사들여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마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소재 S 개발이 토지를 사들여 개발한 뒤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시에 제안했다.

 

S 개발은 공원부지의 20%를 부대수익사업(아파트건설 등)을 통해 개발하고 기부할 수 있는 점에 착안, 이 같은 방식의 공원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8천억원의 개발재원을 조달할 금융사와 체결한 협약서까지 시에 제시하고 의향을 타진 중이다.

 

시는 사업타당성과 법적·제도적 보장장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금조달, 사업추진 계획 등이 담보된다면 민자를 유치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추동공원은 용현동 산 31의 31, 신곡2동 산 25의 12일대 등 123만 18㎡ 규모로 지난 1954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재원부족으로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해 토지주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매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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