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파트회장단聯 “국토부서 운영 가능 회신”… 市 행정지도 불만
성남시가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을 주택법과 식품위생법 등에 저촉된다며 행정지도에 나서자 입주자단체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여 개의 천막을 치고 채소, 과일, 생선, 잡화 등 재래시장이나 마켓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 위주로 71곳의 알뜰시장이 성행, 독특한 상권과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알뜰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싼값에 농산물을 살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입주자대표 단체나 부녀회가 최고가 낙찰 업체에 1년간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제품 가격 상승, 소음과 생선 냄새, 차량통행 방해, 즉석식품 위생 문제, 주변상권침해 등 을 들어 반대입장을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공동주택 부대시설(주차장, 도로 등)을 알뜰시장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택법을 위반하고 것이고, 즉석식품 판매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보냈다.
또 비영리법인(입주자대표회의)의 영리목적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분당아파트회장단연합회가 공동주택 내 알뜰시장 허용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 지난달 26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알뜰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아파트회장단연합회는 국토해양부의 해석을 근거로 행정지도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알뜰시장이 자선단체나 생산자단체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개설되고 있어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런 국토부의 해석이 나와 난감하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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