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특법 개정안 통과로 관내 공업지역 지정 도·국토부에 GB해제·인허가 간소화 방안 촉구
하남시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라 이전 위기에 처한 기업과 공장 등이 앞으로 시가 마련하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해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남지역 대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개별법에도 불구, 공장입지가 제한돼 왔던 지역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주택지구 내 위치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 안에 있던 기업들은 특별법에 따라 시가 마련하는 공업지역으로 옮겨 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하남지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취수장과의 유하거리 확보’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관건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절차 간소화는 허가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경기지사와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공업지역 조성시 이전할 수 있는 기업과 공장 등은 미사지구 내 49개, 감일지구 등에서 20여개 업체 등 모두 70개 업체에 이른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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